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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1. 08:57카테고리 없음

한아름 변호사 | 법무법인 LF · 교육사건 전문
대한변협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교육 현장을
가장 깊이 아는
변호사

교육청 감사관 출신, 법조 14년 경력.
제도의 내부를 직접 움직여 본 경험이
한아름 변호사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14
법조 경력
4
전문 분야
1
교육청 출신
SCROLL
대한변협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법의 언어에
사람의 온기를 담아,
함께 답을 찾아가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한아름 변호사
차이

다 같은 교육청
출신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육청을 상대해본 변호사가 아닙니다.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주요 사건을 직접 총괄한,
제도의 내부를 움직여 본 변호사입니다.

국회 출석, 정책 자문, 심의위원 활동으로
교육 제도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 온
전문가가 찾는 진짜 전문가입니다.

01

교육청 내부 시스템 완전 이해

변호사 최초로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교육사건 전반을 직접 수행. 기관이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압니다.

02

정책·제도의 흐름을 읽는 시야

해마다 바뀌는 학교폭력 제도. 법을 아는 것을 넘어 정책의 흐름을 직접 만들어온 경험이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03

사건마다 다른 맞춤 전략

사건을 덤핑 처리하거나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의 전략은 다릅니다. 개별 사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찾아냅니다.

교육 사건 전문 분야

교육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닙니다.
학생, 교사, 보호자 모두의 삶에 오래 남는 문제입니다.

⚖️

학교폭력

초기 대응 전략부터 학폭위 출석 준비, 맞춤형 자료 구성까지. 실전은 디테일에서 갈립니다.

🏛️

소년재판

성인 형사재판과 다른 소년재판의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 과정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

교원징계

빠른 판단과 정교한 전략이 핵심. 소명서 작성 단계부터 소청심사·행정소송까지 전 과정 대응.

🤝

아동학대

신고도 대응도 신중해야 하는 사건. 교원 신분을 고려한 형사·징계 통합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한아름 변호사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교육청과 관계 기관에서
주요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지난 10년간 학생과 교사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누구보다 교육 현장의 구조와 판단 기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상담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고, 무겁게 얹힌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 믿고 기대실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경력

  • 현)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
  •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상근변호사
  • 전) 경기도교육연구원 초빙연구원
  • 전)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상근변호사

대외 활동

  • 교육감 고문변호사
  • 학교폭력 푸른나무재단 고문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

자주 묻는
질문

교육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상담으로 직접 문의주세요.

상담 신청하기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다만 1~3호는 조건 충족 시 기재 유보가 가능하고, 4~5호는 졸업 후 2년, 6~7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8호(전학), 9호(퇴학)는 사실상 입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호자도 함께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 즉 '조사 단계'에서부터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경위서 작성, 증거 제출 방향이 징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네, 형사사건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더라도 피해자 측이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사·보육교사 개인에게만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이나 시설까지 함께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징계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며, 일부 금품 수수나 성 관련 비위의 경우 5년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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